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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文券) 매점(買占) 산판(山坂) 매장 무덤 이장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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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문서(文券) 매점(買占) 산판(山坂) 매장 무덤 이장에 관한 건
원고 인명 천세근(千世根) 피고 인명 조면희(趙冕熙)
나이 나이
신분 농민(農民) 신분 농민(農民)
주소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적면(赤面) 지곡(芝谷) 거주 주소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적면(赤面) 분양리(分良里)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적면(赤面) 지곡(芝谷) 거주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점(買占)한 문서가 있는 산판(山坂)에 매장한 무덤을 이장하여야 함.
판결일자 1909년 01월 20일 (융희(隆熙) 3년 1월 20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판사명 정산군수(定山郡守) 서리(署理) 청양군수(靑陽郡守) 황우찬(黃祐璨)
참여명 청양군(靑陽郡) 서기 원익상(元翊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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