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번역

원문 중 사건명과 판결요지를 번역하되, 쉬운 현대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예)

  • 원문 : 入葬塚堀移請求
  • 번역 : 매장 무덤(入葬塚) 이장(堀移) 청구에 관한 건

괄호 안에 들어 있는 한자는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 원문 : 同商見害金
  • 번역 : 동업(同商) 손해금(見害金)에 관한 건

이름

이름은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름에 용어가 들어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여 용어가 링크되게 하였다.

예)

  • 원문 : 金召史
  • 번역 : 김(金) 소사(召史)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예)

  • 원문 : 李姓寡居
  • 번역 : 이(李) 씨 성을 가진 과부(寡居)

일본 이름
일본 이름은 일본 이름을 훈독하고 한자를 병기하였다. 일본 이름은 읽는 방법이 다양함으로 우리식으로 훈독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 가등장삼랑(加藤長三郞)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본식으로 표기하였다.
    예 : 가하곡테루(加賀谷テル)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 이름
일본식으로 쓰여져 있는 외국인을 가능한 한 현대 발음으로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예)

  • 아트레몽(ア? トレム?ン) → 이 경우는 프랑스 인이므로 프랑스식으로 읽으려고 하였다.

주소

주소는 원문을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소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소의 일부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였다.

예)

  • 원문 : 屯內面 右用里 居
  • 통일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屯內面) 우용리(右用里) 거주

용어

용어는 본문에 풀어서 사용한 경우와 용어를 적용한 경우로 나눴다. 그것은 간단한 경우에는 본문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사전을 적용하였다.

예)

  • 문서(文券)
  • 예 : 전거간(錢居間);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데에 중간에서 소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음.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용어의 적용은 판결요지 번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스템에 색이 빈번하게 나오고 사용자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판결요지 번역은 가급적 그 용어를 풀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두어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받아 반영여부를 결정ㆍ반영하기로 하였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다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경우에는 오류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주면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문에 보이지 않거나 지워지는 등으로 원문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기호를 사용하였다.

예)

  • 통역관(通譯官) 고▣산오인(高▣山五人)

입력이 가능하나 훈이 없는 경우에 이 기호를 사용하였다.

확장한자 영역에 있어 입력은 가능하나 훈이 없는 경우
예)

  • 신예■(愼禮?)

확장한자를 벗어나 있어 입력이 불가능하고 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였다.
예)

  • 허■(許[金+右])

재판소

재판소는 원재판소명을 넣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하고 원문을 괄호안에 병기를 하였다.

예)

  • 원문 : 朝鮮國京城領事館
  • 통일 : 경성일본영사관(朝鮮國京城領事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고 통일을 기하였다.

예)

  • 원문 : 京城控訴院 第二民事部
  • 통일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제2부

개별 판결의 경우 재판소명이 생략되었을 때는 책의 표지 내용에 있는 재판소를 넣어주고 녹색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개별 판결이 끝나고 원본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묶었기 때문에 재판소명이 생략된 경우에는 그 표지에 있는 재판소가 원판결을 행한 재판소란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색을 표시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 공주구재판소
  • (公州區裁判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