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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산판(有主山坂) 매장 무덤(入葬塚) 이장(掘移)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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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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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주인 있는 산판(有主山坂) 매장 무덤(入葬塚) 이장(掘移)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박희갑(朴羲甲) | 피고 | 인명 | 정인혁(鄭寅赫) |
나이 | 나이 | ||||
신분 | 신분 |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 북상면(北上面) 어슬리(於瑟里)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대면(大面) 대박동(大朴洞)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 북상면(北上面) 어슬리(於瑟里)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인이 있는 산판(山坂)에 매장한 무덤을 이장하여야 함. | ||||
판결일자 | 1909년 07월 13일 (융희(隆熙) 3년 7월 13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정산군수(定山郡守) 서리(署理) 청양군수(靑陽郡守) 황우찬(黃祐璨) | ||||
참여명 | 청양군(靑陽郡) 서기 원익상(元翊常)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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