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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산판(有主山坂) 매장 무덤(入葬塚) 이장(掘移)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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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10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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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주인 있는 산판(有主山坂) 매장 무덤(入葬塚) 이장(掘移)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이충순(李忠淳) | 피고 | 인명 | 조기원(趙琦元) |
나이 | 나이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인이 있는 산판(山坂)에 매장한 무덤을 이장하여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9월 30일 (융희(隆熙) 2년 9월 30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정산군수(定山郡守) 서리(署理) 청양군수(靑陽郡守) 황우찬(黃祐璨) | ||||
참여명 | 서기 원익상(元翊常)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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