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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結錢) 상도(相渡)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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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24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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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결전(結錢) 상도(相渡)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박재경(朴載敬) | 피고 | 인명 | 신정화(申正化) |
나이 | 65세 | 나이 | 45세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동해동(東海洞)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신상면(新上面) 신리(新里)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동해동(東海洞)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체납(替納)한 결전(結田) 10냥 7전은 상환해야 함. 원고 청구 중 개답(改畓) 용역비로 들어간 일부분은 기각함. | ||||
판결일자 | 1908년 07월 14일 (융희(隆熙) 2년 7월 14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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