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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판(山坂) 반환 추심(推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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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22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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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판(山坂) 반환 추심(推還)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김상현(金相鉉) | 피고 | 인명 | 김이보(金伊甫) |
나이 | 38세 | 나이 | 34세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진두면(辰頭面) 금치(錦峙)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동부면(東部面) 석장리(石壯里)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진두면(辰頭面) 금치(錦峙)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소유 산판(山坂)을 일본인 암산구태(岩山駒太)에게 매도한 것과 원고에게 허락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 | ||||
판결일자 | 1908년 07월 04일 (융희(隆熙) 2년 7월 4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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