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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묘 이장(掘移)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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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21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부친 묘 이장(掘移)에 관한 건
원고 인명 오학선(吳鶴善) 피고 인명 방만종(方萬宗)
나이 61세 나이 28세
신분 농민(農民) 신분 농민(農民)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향포(香浦) 거주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동부면(東部面) 소학(巢鶴)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향포(香浦) 거주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 산판(山坂)에 매장한 아버지의 무덤을 이장해야 함.
판결일자 1908년 06월 29일 (융희(隆熙) 2년 6월 29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판사명
참여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서기 송종완(宋鍾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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