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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묘 이장(掘移)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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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21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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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친 묘 이장(掘移)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오학선(吳鶴善) | 피고 | 인명 | 방만종(方萬宗) |
나이 | 61세 | 나이 | 28세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향포(香浦)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동부면(東部面) 소학(巢鶴)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향포(香浦)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 소유 산판(山坂)에 매장한 아버지의 무덤을 이장해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6월 29일 (융희(隆熙) 2년 6월 29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서기 송종완(宋鍾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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