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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돈(債錢) 보상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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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20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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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빚진 돈(債錢) 보상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오봉학(吳奉學) | 피고 | 인명 | 이경진(李敬眞) |
나이 | 33세 | 나이 | 27세 | ||
신분 | 상민(商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부(公州郡府) 아래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형이 유언한 당보전(當報錢) 100냥을 병오 7월일부터 보상일까지 그 이자는 연 12%를 더하여 인도하되, 이자 총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판결일자 | 1908년 06월 27일 (융희(隆熙) 2년 6월 27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서기 송종완(宋鍾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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