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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錢) 보상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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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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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곗돈(?錢) 보상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김운선(金云善) 등 | 피고 | 인명 | 박치장(朴致長) |
나이 | 35세 | 나이 | 39세 | ||
신분 | 상민(商民) | 신분 | 상민(商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곗돈 502냥 5전 8푼을 병오(丙午) 12월 27일부터 보상일까지 연리 14%의 이자를 더하여 인도하되, 이자 총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판결일자 | 1908년 06월 26일 (융희(隆熙) 2년 6월 26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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