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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쌀(捧留之米) 도적을 만나(逢賊) 잃어버린 것(見失)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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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17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보관된 쌀(捧留之米) 도적을 만나(逢賊) 잃어버린 것(見失)에 관한 건
원고 인명 이상대(李象大) 피고 인명 이하서(李夏西)
나이 38세 나이 46세
신분 전(前) 사과(司果) 신분 농민(農民)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교촌(校村) 거주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의랑면(儀朗面) 용대(龍垈)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교촌(校村) 거주
판결요지 원고는 산지기 집에 두었던 쌀을 도둑맞은 손실을 피고에게 다시 징수할 근거가 없으니 전당잡은 피고의 논문서를 돌려주어야 함.
판결일자 1908년 06월 20일 (융희(隆熙) 2년 6월 20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판사명
참여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서기 송종완(宋鍾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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