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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가죽값(牛皮價) 손해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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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15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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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쇠가죽값(牛皮價) 손해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양덕현(梁德鉉) | 피고 | 인명 | 정성조(鄭聖祚) |
나이 | 39세 | 나이 | 29세 | ||
신분 | 상민(商民) | 신분 | 상민(商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시어동(時於洞)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공주면(公州面) 외약동(外若洞)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시어동(時於洞)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가죽값 손실을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 그 매수한 소금 70석 값을 해당 여관에 인도해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6월 17일 (융희(隆熙) 2년 6월 17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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