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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가죽값(牛皮價) 손해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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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15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쇠가죽값(牛皮價) 손해에 관한 건
원고 인명 양덕현(梁德鉉) 피고 인명 정성조(鄭聖祚)
나이 39세 나이 29세
신분 상민(商民) 신분 상민(商民)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시어동(時於洞) 거주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공주면(公州面) 외약동(外若洞)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시어동(時於洞) 거주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가죽값 손실을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 그 매수한 소금 70석 값을 해당 여관에 인도해야 함.
판결일자 1908년 06월 17일 (융희(隆熙) 2년 6월 17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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