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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판(山坂) 추심(欲推)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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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7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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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판(山坂) 추심(欲推)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박인수(朴寅壽) | 피고 | 인명 | 윤오선(尹午善), 장세오(張世五) |
나이 | 68세 | 나이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술곡면(述谷面) 술곡리(述谷里)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적면(赤面) 미륵당(美勒堂)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술곡면(述谷面) 술곡리(述谷里) 거주 |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 두 사람에 대하여 윤오선(尹午善) 소유의 산판(山坂)을 추심할 수 없으며, 장세오(張世五)가 매장한 처의 무덤을 파 가도록 재촉할 수 없음. | ||||
판결일자 | 1908년 05월 26일 (융희(隆熙) 2년 5월 26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군수(郡守) 권태용(權泰容) | ||||
참여명 | 주사(主事) 이정현(李正鉉)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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