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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塚) 이장(移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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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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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무덤(塚) 이장(移葬)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이승규(李承珪) | 피고 | 인명 | 장자순(張子順) |
나이 | 57세 | 나이 | 40세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요당면(要堂面) 평기(坪基)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잉면(仍面) 광평(廣坪)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요당면(要堂面) 평기(坪基)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선산에 매장한 모친의 묘를 이장해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5월 26일 (융희(隆熙) 2년 5월 26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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