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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무덤(入葬) 이장 독촉(督堀)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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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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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매장 무덤(入葬) 이장 독촉(督堀)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오영석(吳永錫) | 피고 | 인명 | 양원경(梁元京), 김성서(金聖瑞) |
나이 | 30세 | 나이 | 54세, 21세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목동면(木洞面) 태봉(胎封)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동부면(東部面) 효포(孝浦) 거주,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목동면(木洞面) 태봉(胎封) 거주 |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 두 사람에 대하여 각각 그 매입하여 만든 무덤을 이장하도록 재촉할 수 없음. | ||||
판결일자 | 1908년 05월 22일 (융희(隆熙) 2년 5월 22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군수(郡守) 권태용(權泰容) | ||||
참여명 | 주사(主事) 이정현(李正鉉)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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