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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무덤(祖母塚) 이장 독촉(督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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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조모 무덤(祖母塚) 이장 독촉(督掘)에 관한 건
원고 인명 박해억(朴海億) 피고 인명 정한기(鄭漢箕)
나이 37세 나이 35세
신분 농민(農民) 신분 농민(農民)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신기(新基) 거주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석전(石田)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신기(新基) 거주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조모 무덤을 이장하도록 재촉할 수 없음.
판결일자 1908년 05월 21일 (융희(隆熙) 2년 5월 21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판사명 군수(郡守) 권태용(權泰容)
참여명 주사(主事) 이정현(李正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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