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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무덤(祖母塚) 이장 독촉(督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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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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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조모 무덤(祖母塚) 이장 독촉(督掘)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박해억(朴海億) | 피고 | 인명 | 정한기(鄭漢箕) |
나이 | 37세 | 나이 | 35세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신기(新基)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석전(石田)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신기(新基) 거주 |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의 조모 무덤을 이장하도록 재촉할 수 없음. | ||||
판결일자 | 1908년 05월 21일 (융희(隆熙) 2년 5월 21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군수(郡守) 권태용(權泰容) | ||||
참여명 | 주사(主事) 이정현(李正鉉)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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