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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장(暗葬) 이장(堀去)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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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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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암장(暗葬) 이장(堀去)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김학규(金鶴奎) | 피고 | 인명 | 김원백(金元伯) |
나이 | 34세 | 나이 | 40세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우정면(牛井面) 경사동(京士洞)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요당면(要堂面) 요동(蓼洞)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우정면(牛井面) 경사동(京士洞)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산(山) 경계 내에 암매장한 조모의 무덤을 옮겨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5월 19일 (융희(隆熙) 2년 5월 19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군수(郡守) 권태용(權泰容) | ||||
참여명 | 주사(主事) 이정현(李正鉉)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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