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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돈(債錢) 보상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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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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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빚진 돈(債錢) 보상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박(朴) 소사(召史) | 피고 | 인명 | 박치장(朴致長), 전자권(全子權) |
나이 | 28세 | 나이 | 27세, 26세 | ||
신분 | 상민(商民) | 신분 | 상민(商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
대리인 | 박영래(朴永來)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액 2천 냥을 음력 정미(丁未) 6월일부터 보상일까지 연리 14%의 이자를 더하여 인도하되, 이자 총액은 원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판결일자 | 1908년 05월 18일 (융희(隆熙) 2년 5월 18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서기 송종완(宋鍾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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