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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文券) 인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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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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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문서(文券) 인도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서창순(徐彰淳) | 피고 | 인명 | 구(具) 소사(召史) |
나이 | 나이 | ||||
신분 | 전(前) 주사(主事)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원(▣院)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원(▣院)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원(▣院)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값을 추멱(推覓)한 전답을 계약을 위배하여 도로 물리고자 함은 불가하며, 추멱할 문권을 인도하여 원고가 권리를 주장케 해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4월 20일 (융희(隆熙) 2년 4월 20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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