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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文券) 인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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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문서(文券) 인도에 관한 건
원고 인명 서창순(徐彰淳) 피고 인명 구(具) 소사(召史)
나이 나이
신분 전(前) 주사(主事) 신분 농민(農民)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원(▣院) 거주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원(▣院)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원(▣院) 거주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값을 추멱(推覓)한 전답을 계약을 위배하여 도로 물리고자 함은 불가하며, 추멱할 문권을 인도하여 원고가 권리를 주장케 해야 함.
판결일자 1908년 04월 20일 (융희(隆熙) 2년 4월 20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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