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삼베값(麻布價) 보상(報還)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삼베값(麻布價) 보상(報還)에 관한 건
원고 인명 서운경(徐雲敬) 피고 인명 양기화(梁箕化)
나이 나이
신분 상민(商民) 신분 상민(商民), 전(前) 참봉(參奉)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교교(校校) 거주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동부면(東部面) 관현리(官峴里)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교교(校校) 거주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삼베값 8백 냥을 상환해야 함.
판결일자 1908년 03월 20일 (융희(隆熙) 2년 3월 20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판사명
참여명
기타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구한말민사판결문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