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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값(麻布價) 보상(報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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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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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삼베값(麻布價) 보상(報還)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서운경(徐雲敬) | 피고 | 인명 | 양기화(梁箕化) |
나이 | 나이 | ||||
신분 | 상민(商民) | 신분 | 상민(商民), 전(前) 참봉(參奉)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교교(校校)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동부면(東部面) 관현리(官峴里)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교교(校校)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삼베값 8백 냥을 상환해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3월 20일 (융희(隆熙) 2년 3월 20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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