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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돈(債錢) 보상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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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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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빚진 돈(債錢) 보상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김(金) 소사(召史) | 피고 | 인명 | 권명숙(權明淑) |
나이 | 나이 | ||||
신분 | 상민(商民) | 신분 | 상민(商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고상아(古上衙)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하봉촌(下鳳村) | ||
대리인 | 고선기(高善奇)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고상아(古上衙)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빌려쓴 돈 1천 5백 냥을 이자와 함께 보상해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3월 17일 (융희(隆熙) 2년 3월 17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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