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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빚(松債) 추심(推尋)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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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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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소나무 빚(松債) 추심(推尋)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김찬중(金瓚中) | 피고 | 인명 | 김성조(金聖朝), 이재권(李在權) |
나이 | 나이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농민(農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현내면(縣內面) 구암(九岩)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본리(本里)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현내면(縣內面) 구암(九岩) 거주 |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소나무값 1만 5천 냥을 추심할 이유가 있음. | ||||
판결일자 | 1908년 02월 ▣일 (융희(隆熙) 2년 2월 ▣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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