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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및 도조(賭租)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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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전답 및 도조(賭租) 청구에 관한 건
원고 인명 오신영(吳臣泳) 피고 인명 김세진(金世鎭)
나이 나이
신분 농민(農民) 신분 전(前) 학관(學官)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대시랑리(大侍朗里) 거주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산소리(山所里)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대시랑리(大侍朗里) 거주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답(田畓)은 표에 따라 시행하고, 도조(賭租)는 수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판결일자 1908년 02월 20일 (융희(隆熙) 2년 2월 20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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