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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및 도조(賭租)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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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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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전답 및 도조(賭租) 청구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오신영(吳臣泳) | 피고 | 인명 | 김세진(金世鎭) |
나이 | 나이 | ||||
신분 | 농민(農民) | 신분 | 전(前) 학관(學官)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대시랑리(大侍朗里)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산소리(山所里)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대시랑리(大侍朗里)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답(田畓)은 표에 따라 시행하고, 도조(賭租)는 수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
판결일자 | 1908년 02월 20일 (융희(隆熙) 2년 2월 20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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