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도수장(屠獸場)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도수장(屠獸場)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원고 인명 대남성삼(大南省三) 피고 인명 박영래(朴永來)
나이 나이
신분 일본인 신분 상민(商民)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거주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부(公州郡府) 거주
대리인 대리인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거주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도축장 전부의 권리 매도대금 100원을 추심할 이유가 있음.
판결일자 1907년 11월 29일 (융희(隆熙) 1년 11월 29일)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판사명
참여명
기타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구한말민사판결문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