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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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유형 |
판결서 |
사건명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원고 |
인명 |
대남성삼(大南省三) |
피고 |
인명 |
신사익(申士益) |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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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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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
상민(商民) |
신분 |
농민(農民) |
주소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왕촌(旺村) 거주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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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부(公州府) 거주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 채무 600냥을 돌려주어야 함. |
판결일자 |
1907년 11월 ▣일 (융희(隆熙) 1년 11월 ▣일) |
재판소명 |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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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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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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