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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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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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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박영오(朴永五) | 피고 | 인명 | 이성현(李聖賢) |
나이 | 나이 | ||||
신분 | 상민(商民) | 신분 | 상민(商民)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관현(官峴)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하봉촌(下鳳村)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관현(官峴) 거주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금액 50원을 표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
판결일자 | 1907년 11월 17일 (융희(隆熙) 1년 11월 17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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