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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값(畓價) 추심(欲推)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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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문서유형 |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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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논값(畓價) 추심(欲推)에 관한 건 | ||||
원고 | 인명 | 전덕로(全德老) | 피고 | 인명 | 전성칠(全成七) |
나이 | 나이 | ||||
신분 | 신분 |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여사동(余士洞) 거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여사동(余士洞) 거주 | ||
대리인 | 대리인 |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여사동(余士洞) 거주 |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소송할 이유가 있음. | ||||
판결일자 | 1907년 06월 28일 (광무(光武) 11년 6월 28일) | ||||
재판소명 | |||||
판사명 | |||||
참여명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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